부모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데려갈 수 없도록 외교부가 제도를 개선했다.
외교부는 6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관리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지자체 등의 여권민원실에 미리 방문해 이런 뜻을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된다.
외교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이혼·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부모 한쪽이 자녀의 여권을 만들어 출국시키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피해상담이나 제도 개선 요청이 외교부에 10여 건 접수됐다.
외교부는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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