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식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30곳이 넘게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식당도 손님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앞으로 폐업 식당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대북제재 이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운영되던 북한식당은 100여 곳으로 추정됐다"면서 "(지난 3월초)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휴업이나 폐업한 해외 북한식당은 3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상하이 푸둥(浦東)에 있는 '금강산설경'이라는 식당이 지난달부터 폐업에 들어갔고, 지난 4월 집단 귀순한 닝보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이전 근무지로 알려진 동북 3성 옌지(延吉)의 '천년백설회관'도 9월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문을 닫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식당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과거에는 하지 않던 탈법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대북소식통은 "상하이에 있는 A 식당은 지난 5월부터 여성 종업원들이 상가 입구까지 나와 명함을 돌리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베이징에 있는 B 식당은 룸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단골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포옹 등의 신체 접촉까지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연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미성년자까지 북한식당에서 손님 응대를 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다른 소식통은 "일부 북한식당은 공연비자로 중국에 들어와 식당 내 공연만 하게 돼 있는 미성년 북한 여성에게 서빙이나 술 시중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연비자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북한식당이나 중국인 소유 식당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50~400명에 달하며, 이중 미성년자는 50여 명인 것으로 이 소식통은 추산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의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 대규모 인력송출이 어렵게 되자, 북한 당국은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공연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많은 인원을 입국시켰다"며 "이들은 입국 목적인 노래, 무용, 악기공연 대신 중국 내 북한식당의 인력충원을 위해 고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 국내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북한식당을 찾는 남측 손님이 급감하자, 북한식당들은 현지인을 끌기 위해 식당 종업원들에게 중국어 학습을 요구해 종업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평소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밤 10~11시까지 일하고 퇴근 후 집단숙소에서 자정께 취침했으나, 최근에는 자정을 넘겨 1~2시간 중국어 학습을 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더 늦은 시간까지 강제학습을 해야 한다"며 "늦은 시간에 취침하더라도 아침 출근준비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이후 식당 지배인과 종업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러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