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 이교범/사진=연합뉴스 |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3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식대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양형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 검찰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한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대가로 각종 이권을 준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것이 이듬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는 식사비 50만원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이었고 재판부는 식대를 낸 사람을 정씨로 결론 내고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식대 지불을 부인한 이 시장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이른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는데 자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꾸자 검찰은
이 시장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 말고도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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