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THAD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외교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앞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고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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