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규정했습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히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없애는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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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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