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과 휴가철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7일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에 한해 유료도로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혼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 성수기(7월 31일∼8월 4일, 120시간) 동안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은 69시간이나 시속 40km 이하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진부∼속사 구간이 33시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일직분기점 구간이 20시간 거북이 운행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구간 상위 10위에는 영동선이 무려 7개 구간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동선 진부∼속사, 군포∼둔대분기점. 동군포∼군포 상·하행선, 만종분기점∼원주, 둔대분기점∼안산분기점, 신갈분기점∼동수원은
윤 의원은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교통량이 느는 명절과 휴가철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해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