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하고 제보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오히려 민감한 개인정보가 통째로 넘어간 건데요.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 '왕따'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 "제 말을 믿어 주시겠습니까?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하지만, 이 모 씨(가명)가 제보에 이용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는커녕 제보자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 인터뷰(☎)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민원인과 소통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명으로 하게 되고…. 사각지대가 공직기강 문제 등…."
권익위는 대법원에, 대법원은 서울의 한 법원에 제보 내용을 처리하라고 전달하며 제보자의 이름뿐 아니라,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줄줄이 넘긴 겁니다.
▶ 인터뷰 : 이은미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 "처리기관에 이첩할 때 그 민원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끔 조치를 강구했어야 되는 거죠. (권익위의) 직무유기다…."
▶ 스탠딩 : 전준영 / 기자
-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권익위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