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고,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비리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인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사상 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새로 발의된 공수처 신설법을 보면, 독립기구인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혹은 국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검사의 권한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의무를 갖습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