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감찰 착수, 1개월 내 종료해야…필요시 1개월 연장
↑ 우병우 감찰 착수/사진=MBN |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감찰 대상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이번 감찰에서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됩니다.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하며 더 필요하면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측 관계자는 2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에 따라 감찰
청와대 관계자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은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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