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집단소송제’ 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하도록 하는 게 요지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 주장을 진실로 인정, 문제를 제기한 개인을 포함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해야한다.
박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조작과 가습기 살균지 피해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 주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의 입증이 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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