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 3당에도 김영란법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인 3선의 권성동 의원이 대표적이다. 권 의원은 작년 3월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4명 중 한 명으로 이후에도 법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27일 전화 통화에서 “다시 지난해 3월로 돌아가더라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당한 민원을 부정청탁이라고 신고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할 수 밖에 없다”며 “99명의 사람들에겐 괜찮아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만들면 좋은 법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은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다”며 “헌재가 헌법의 법리대로 소신있게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저런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남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국회도 곧바로 후속 입법에 착수해 (예정대로)9월 28일에 시행해야 한다”며 “원래 국회가 나서 결함을 스스로 시정해야 하지만 국회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면 헌재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앞장 서서 문제점을 지적한 뒤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에서 각각 3·5·10만원으로 책정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상한액을 5·10·20만원으로 각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후 농어업 피해 대책을 만들기 위해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농어촌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5만원인 선물가격 상한액을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5·10·20만원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미 권익위의 3·5·10만원 시행령 원안에 동의했고 시행령은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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