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남녀 공용화장실의 분리 규정 적용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남녀 화장실
이와 함께 연면적이 2000∼3000㎡ 미만이어서 분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성범죄가 빈발한 유흥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