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식사비가 3만 원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최근 음식점 물가를 고려하면 5만원 정도가 합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3년 정한 공무원 지침에 (식사비 제한이) 3만원으
그러면서 "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김영란법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준규 기자 / jk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