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 한도를 기존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에서 '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농
농해수위는 다만 결의안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