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13일자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가석방과 특별감면 조치를 포함해 모두 142만2493명이 이번 8·15 특사의 혜택을 입었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사면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인의 경우 각계 다양한 의견과 죄질,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부패 공직자·선거범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730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75명은 임시 퇴원 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임시 해제했고,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69명과 생계형 어업인 2375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특별감면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은 142만49명도 특별감면 조치됐으나, 음주·난폭운전자,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등은 전면 배제했다.
관심을 모았던 재계
[남기현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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