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행자부 장관 대통령도 속여…공무집행방해로 고소"
↑ 이재명/사진=연합뉴스 |
지방재정 개편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시장은 17일 "행자부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피고소인)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장은 특히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근혜 대통령도 속였다"는 논리로 관련 주무 장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곧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식농성에 이은 법적 대응으로, 2라운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셈입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행자부는 홈페이지에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내용 중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적용으로 도세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애초 "도세의 47% 중 90%를 받아, 실제로 도세 징수액의 약 45%를 받는 것으로 게시했다가 나중에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 우선 배분 조례 운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일 홍 장관은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남시는 '부자도시'로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7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판교택지개발사업비 3천850억원을 비롯한 특별회계 5천923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천5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0%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치(9.41%)와 유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4대 거짓말'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
이에 맞서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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