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감찰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의 일부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에게 SNS를 통해 감찰 대상이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가족회사 정강"이고, 또 "특별감찰 활동은 19일 끝나는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며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는 것입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이 감찰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감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공방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장우 / 새누리당 최고위원
-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 인터뷰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별감찰도 검찰도 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에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사태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기,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