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이른바 '북한인권법'이 오늘(4일)부터 발효됩니다.
앞으로 북한 지도부의 인권 탄압 범죄는 모두 기록으로 남아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더니 급기야 목을 조릅니다.
남성에게는 긴 막대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탈북을 시도한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 탄압 장면입니다.
앞으로는 북한의 이런 범죄 행위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발의된 지 11년 만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오늘부터 발효된 겁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모으고, 이 기록을 분기마다 법무부에 넘길 예정입니다.
북한 지도부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이 법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이미 인지를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대북협력사업과 민간 지원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이 낮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인권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