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인증이 취소된 외국 철강업체의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품질 결함으로 KS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해 결격기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철강퇴출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품질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품질 인증 결격 기간동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것까지 막는다.
KS인증이 취소되면 1년동안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현행법은 인증을 박탈당한 업체가 인증 업체를 인수하는 것까지 막지 못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이 KS인증을 받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증을 넘겨받고 한국에 자사 철근을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철강업계와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타이강강철이 한국에 반입한 철근은 4000~
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국산 철강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수출을 강력히 규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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