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조정이나 용적률 상향에 대한 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다만 종부세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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