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청연교육감 검찰 재조사…구속영장 청구하나
↑ 이청연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8월) 사전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이 교육감을 재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이 교육감을 다시 불렀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이날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특수부가 영장 재청구로 상황 반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이 교육감을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하고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피의자를 조사 단계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합니다.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현직 교육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감이 구속될 경우 진보 교육감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후 조서 내용을 검토하고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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