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파행…정 의장 형사 고발"
↑ 사진=MBN |
새누리당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전날 24일 새벽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 의장 측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회법(제77조)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과거에 국회법 준
새누리당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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