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58·서초 을)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1~2월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박 의
또 박 의원은 올해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로 나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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