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여전히 일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계속 연루되는 상황에서 깊이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후원으로 열린 청렴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통해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는 목민심서의 ‘염자안염 지자이염(廉者安廉 智者利廉)’을 인용, “청렴하면 더 편안해지고 더 이로워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 직원 모두가 청백리 공직자의 모습을 실현해서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성 제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렴콘서트는 청렴
이날 청렴콘서트에 앞서 외교부 직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에 서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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