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 복무중 13일간 영창생활을 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에 김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줄 것을 요청했다. 김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 여부는 7일 국방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지난 5일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과거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백 의원은 김 씨가 작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서 김 씨는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그 벌로 13일 동안 영창 생활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창을 나오면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했다며 이를 그대로 재연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비판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김 씨는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그의 병적에는 영창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이 현재 (김 씨의) 영창 기록에 대해 공식 확인한 것은 없다”며 “(김 씨는) 정확히 18개월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우스갯소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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