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이 ‘동행명령권’ 발동 추진을 언급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만큼 여야의 물밑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18일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해 ‘동행명령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은 국감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관련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위원 중 1명이 상정을 요구하고 1명이 더 찬성하면 상정한 뒤 거수로 표결을 진행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야당에서 동행명령을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야권은 우 수석이 오는 21일 운영위 국감에 출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관례대로 할 것”이라며 출석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표결안 상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한다’는 국회 관련법 취지를 무시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나로서는 우 수석이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도 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
다만 여야 모두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인만큼 여야가 타협을 이루거나 청와대와 우 수석이 국감 전까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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