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은 어제 있었던 청와대 국정감사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주 초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끝내 모습을 드려내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요구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해 설득하기도 했지만, 불출석을 택한 겁니다.
여야는 별도 회동을 갖고 다음 주 초쯤 우 수석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 수석의 불출석은) 대단히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규정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민정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행명령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당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SNS에 "일부 야당의 명분 없는 타협에 면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