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받고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운영위는 위원회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불출석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고발을 통해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 제1, 2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 수석 고발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운영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의견을 달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 우병우 수석의 불출마 사유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정무수석이 제출한 불출마 사유서가 정진석 위원장 자리에 놓여 있다. 2016.10.21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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