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개헌일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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