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 열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를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극소수만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의 특정 개인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주요 쟁점은 유출됐다는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내용이 공무상 비밀·기밀인지, 처벌 법령이 존재하는지 등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대통령 권한 대행 및 당선인 포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한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문 해석상 연설문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 연설문은 대통령 당사자 또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등 보좌진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연설문 가운데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발언 이전에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재판에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게 대표적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의 수정 지시가 내려진 초본에 불과해 ‘생산이 완료된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았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선 여기에 더해 대통령기록물이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처벌 대상을 너무 넓게 잡는 법조문 해석의 지나친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기존 판례들에 따르면 최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이 수정 단계에
JTBC는 지난 24일 “최씨가 쓰던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며 두고 간 컴퓨터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200여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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