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처벌 법적 근거 있으나 실적용 힘들 수도
↑ 최순실/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취임 후 최순실 씨에게 일부 자료들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관련 의혹을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극소수만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의 특정 개인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대통령 권한 대행 및 당선인 포함)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연설문 가운데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한 없이 문서를 받아본 최순실 씨의 경우 유출·누설·열람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유출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공범으로 볼 수 있다거나,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연설문 내용이 기밀인지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의도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행위 자체에 방점을 두고 처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에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재판에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게 대표적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의 수정 지시가 내려진 초본에 불과하고 '생산이 완료된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선 여기에 더해 대통령기록물이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처벌 대상을 너무 넓게 잡는, 법조문 해석의 지나친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최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이 수정 단계에 있거나 원본 파일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도덕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볼 때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서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밀 누설 처벌 조항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즉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법원은 국가 기능이나 공적 업무 수행을 보호한다는 법익 등을 고려해 직무상 비밀 대상을 다소 넓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에 대해 1심과 2심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무상 비밀
재판부는 정윤회 문건 내용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다 해도 외부로 알려질 경우 청와대 비서실의 비위 예방이나 감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죄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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