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사람들은 청와대 내부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는 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보안도 엄격하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연장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청와대 직원은 보통 두 대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한 대는 청와대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인트라넷에만 연결된 컴퓨터, 다른 한 대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각종 문건 작성은 오로지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컴퓨터에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이 업무 컴퓨터로 이메일을 외부로 보내면 국정원에 바로 걸린답니다."
또 문건은 인트라넷 컴퓨터에서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지만, 이때 출력자와 문건에 대한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돼 누가 출력했는지가 금방 나옵니다.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동식저장장치인 USB에 파일을 저장하는 건데, 문제는 이 USB가 외부컴퓨터에서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승인절차를 밟을 경우 외부에서도 USB가 읽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내보내는 것은 일반 기업들처럼 쉽진 않지만, 정해진 승인절차를 밟을 경우 어렵사리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