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죠.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연설문 유출에 대해선 법 위반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년 전 유출과 다르다고 보는걸까요.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상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 대변인은 "언론이 분석해 놓은 것을 봤는데 대부분이 법 위반이 아닌 쪽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기록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결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 대변인의 발언 역시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연설문이 단순한 참고 자료 수준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청와대의 단호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내놓으면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