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달' 경찰청 "부정청탁 신고는 없어…허위신고, 무고죄 적용할 것"
↑ 김영란법 시행 한달 / 사진=MBN |
지난 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한 달간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단 법의 핵심 목적이었던 부정청탁과 관련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9월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였습니다. 이 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했습니다.
112신고는 김영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9월 29일 43건, 9월 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으나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여서 현장
경찰 관계자는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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