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려면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 씨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면서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과 면담했을 당시 관련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순실 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문건은)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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