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오늘 오전 재시도…"靑 자료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 청와대 압수수색 /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영장 집행 초기에는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에 있는 별도 건물로 경호실 등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연무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토대로 안 수석과 정 비서관 등의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은 일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 자료가 요구 수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직접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압수수색 목적과 관계가 없어 별 의미가 없었다"면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소는
검찰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밤9시께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을 철수시키고 30일 오전 재집행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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