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N |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0일 오전 전격 귀국함에 따라 즉각 검찰에 소환 조사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언제 최씨를 소환 조사할지 관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최씨를 이른 시일 내에 불러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혐의를 구체화해 처벌 등 조처를 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31일께 소환 방안도 거론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가 귀국한 이날 오후까지 최씨 측에 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현장에 관계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브리티시에어웨이 항공기를 타고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귀국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최씨 소환조사 검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행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에 따라 모든 항공기는 도착 당사국에 승객 탑승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가 제공한 정보가 공항·출입국·세관 당국에 최종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나 "변호인을 통해 최씨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귀국 이후에도 최씨의 행적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는 언론의 끈질긴 추적 등을 이유로 주로 머물던 독일이 아닌 영국을 거쳐 영국항공을 이용하는 '우회로'를 택했고, 이후 기존 국내 거처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합니다.
증거인멸이나 다른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씨의 변호인은 오전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 청평으로 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씨의 신병을 바로 확보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의 상황과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긴급체포 촉구 여론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영장을 받지 않고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아직 최씨의 범죄 혐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곧장 신병확보를 할 정도의 수준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주말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 압수수색과 '최측근' 고영태씨, 정동춘 K스포츠 전 이사장 등 핵심 관계자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를 못 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최씨 측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최씨를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오후 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해 이정회 2차장검사와 면담해 최씨를 체포 또는 구속수사 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최씨 측이 건강과 여행 피로 등을 이유로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은 이르면 31일께 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소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