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유라 모녀 평창 소유 땅…불법 개발 이어 무단 벌목까지?
↑ 사진=MBN |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딸 정유라(20) 씨가 강원 평창에 공동 소유한 땅이 불법 개발 행위로 정 씨가 고발당한 데 이어 무단 벌목행위도 의심돼 평창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2일 평창군에 따르면 최근 개발을 허가받은 면적 외 불법 개발 행위로 고발당했던 초지 인근 임야인 산191-2번지에서 낙엽송이 벌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은 정확한 훼손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해 오는 4일 또는 7일 피해면적을 측량합니다.
군은 무단벌목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벌목을 지휘·감독한 행위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수사는 산림과 내 특별사법 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사실확인 사항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초지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임야도 일부분 벌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확한 훼손면적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추가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 씨가 벌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했으면 모르겠으나
앞서 정 씨는 지난 8∼9월 자신의 명의로 초지 내 잡변목 제거 등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받았으나 허가받지 않은 5천500㎡(1천667평)에서 토석 채취를 하고 850㎡(258평)에 절개지가 생겨 최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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