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입증해보라' 전략 쓸 가능성 높아
↑ 최순실 혐의 부인/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오늘(2일) 오후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후 3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합니다.
통상 미체포 피의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 심문 사이에 이틀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최씨는 긴급체포 상태라 당장 내일 심사를 받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심사는 '지체 없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로선 최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면서 혐의 입증을 해보라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최순실 혐의 부인/사진=연합뉴스 |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법원에선 이를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표현합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내에 최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구속영장에 우선 두
혐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거액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K스포츠재단을 속여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 연구용역비 7억원을 타내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사기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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