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의원/사진=연합뉴스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선거일이 연휴와 가까운 경우 공휴일로 활용되어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선거일을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것과 기차역과 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한 것등입니다.
또한 기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등록이 무효처리 된 경우에도 투표지에 기호가 남아있어 줄 수 있었던 혼란을
진 의원은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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