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원조친박’(친박근혜) 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박 대통령 본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어 조사 날짜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유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창원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7년 동안 검사로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 17∼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내고 2010년에도 법률특보를 역임한 바 있어 박 대통령이 믿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법조인이기도 하다.
당장 유 변호사는 ‘늦어도 16일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장소, 방식을 협의하는 등 공식적인 변호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검찰의 스케줄대로 조사에 응하게 되면 내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전직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내용에 관해 박 대통령을 또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유 변호사는 가급적 내주 이후에 조사하자고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조사 방식의 조율도 변호인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다.
청와대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덜 초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서면조사를 바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와 청와대도 성난 민심을 의식해 결국 대면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검찰청사 출석만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유 변호사는 최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상의해 박 대통령에 대한 방어논리를 다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박 대통령의 지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최씨 등의 측근 비리는 알지 못했다고 변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재단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지 위법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 대한 연설문 등 사전유출 의혹은 본인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민감한 국가기밀이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
한편 유 변호사는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해 ‘호위무사’로 불릴 만큼 박 대통령 개인사에 밝아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를 잘 갖추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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