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는 만큼, 야 3당은 오는 30일에 해임안을 제출해 다음 달 2일에 표결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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