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소추 현실가능성은?…與 소속 법사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 '반대' 가능
↑ 권성동 국회의원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뒤에도 2선 후퇴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즉 최소 200명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결정족수상 문제가 있어 야당의 고민은 없지 않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탄핵심판에 들어갔을 때 검사 역할을 해야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인데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보수적이어서 탄핵소추안 가결의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 토론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이 실제로 가능한지 논의했습니다.
◇ 탄핵심판 '검사' 역할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순간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상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됩니다.
토론자로 나온 검사 출신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탄핵소추를 실제로 수행하는 건 법사위인데,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하겠느냐. 현실적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부터 갈아치우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교체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는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의석을 배분했는데, 당시 개원협상을 파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교체할 명분이 없습니다.
◇ 헌법재판관 결원 생기면 탄핵 반대로 간주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2∼3월 퇴임을 앞둔 점도 변수입니다.
김 교수는 "탄핵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결원 그 자체가 법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따라서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그만큼 탄핵은 더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매우 보수적"이라며 "국민적 뜻이 압도적이기는 해도 헌법재판관들이 평생 고수해온 가치판단과 법적 관점을 쉽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도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정당 해산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했습니다.
◇ 탄핵소추를 위한 법적 요건
여권에서는 대중들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면서 탄핵과 하야 요구가 나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탄핵할 만한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 교수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때 제시한 탄핵 사유를 제시하며 박 대통령의 사례가 탄핵 요건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헌재가 내놓은 예시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등이 탄핵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해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꾀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활동을 지시, 독려하고 재벌총수를 독대해 모금활동을 하거나 특혜를 줬다"며 "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통해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