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최순실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도 친박계는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여전히 대통령 지키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특별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일명 '최순실 특검법'이 어제(17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220명 중 196명이 찬성하며 쉽게 통과했는데 새누리당 의원 24명은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24명 중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과 김진태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역시 친박 성향의 김태흠, 홍문종, 박대출 의원 등이 기권했습니다.
이정현 대표와 서청원 의원은 아예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최순실 특검법' 의결 과정도 법사위 여당의운들의 반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우리당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찾아와서 이 법의 통과필요성을 설득했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다…."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는데 최장 2주가 소요됩니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연장하면 최장 내년 4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