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의혹에 대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신혜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공모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점을 내내 강조했습니다.
각종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은 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재단에 남아있는 기업 출연금을 직접 언급하며 출연금 대부분이 재단에 남아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공익 재단을 사유화하고, 자금을 횡령하려는 의도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의심을 최대한 피해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만 했지 '연설문 자체를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유출된 대통령 연설문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표현상의 도움 정도만 받았다면서 비밀누설죄 성립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유 변호사의 법리적 반박은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끊어 이번 사건이 대통령과 무관한 최 씨의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