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중립적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밝히자 특검법이나 특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노림수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중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특검이 검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때 청와대가 중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한 조항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어불성설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닉슨’이 될 것”이라며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해임시킨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로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바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국회는 반드시 압도적인 다수로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이라면서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검은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을 추천하는) 야당이 언제부터 중립적이라고 믿었는지, 혹시 이 말이 특검 중립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안 받겠다 하고, 특검 앞에 붙은 ‘중립적’이란 말이 좀 걸린다”며 “본인이 판단할 때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수사도 거부할 것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야당의 분열을 꾀해서 특검 후보 두 사람 중 한 명을 청와대가 바라는 사람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러 경로로 추천되는 특검 후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후보군을 논의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릴지, 양당이 한 명씩 추천할지를 놓고 협의할 예정이
현재로서는 양당이 한 명 씩 추천하는 방안이 다소 유력해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양당이 한 명씩 추천하되 협의는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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