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국회가 탄핵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접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해 전원재판부로 넘길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카드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한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접수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청구인 A씨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부작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A씨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실을 시인한 만큼 이는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1차 대국민 사과 담화문 (지난달 25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고 헌법 소원을 접수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해 이달 중으로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탄핵소추가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헌재가 본격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촛불 민심 등 현재 상황이 심각한 만큼 헌재가 본안 심사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옵니다.
만약, 헌재가 본안 심사를 결정한다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번 사안이 탄핵심판의 전초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