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속전속결 체결…23일 서명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사진=MBN |
한국과 일본이 23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GSOMIA는 서명에 이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방침을 밝혔고 양국은 3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제처 심사를 거친 협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에 이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 고급 정보자산을 갖춰 우리측에 북한 핵·미사일 관련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주로 감청정보와 인적정보(휴민트·HUMINT)를 일본측에 제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내 여론이 온통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쏠린 가운데 정부가 반대론을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한일 GSOMIA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