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발효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번 GSOMIA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