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민정수석 사임 등 정치권 '혼란' 檢에도…"내년 인사 불확실"
↑ 법무장관 민정수석 / 사진=MBN |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계속 확산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의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빠져들면서 검찰에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접어들고 특별검사 수사도 다음 달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상적인 인사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 교체나 총선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통상 1~2월에 이뤄집니다. 검사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대략 보름 간격으로 부장검사급 간부 인사가 뒤따릅니다. 평검사 정기 인사는 2월과 8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경우 특별히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만한 사정이 없어 통례대로 내년 초가 인사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선이 해라는 점을 고려해 일찌감치 조직의 안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1월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점화되고 급기야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며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여부가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야권 3당은 이르면 다음 주 탄핵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내달 9일까지는 본회의 표결을 하는 일정표를 짜고 있습니다.
국회를 거쳐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정식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모든 대통령 권한은 정지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리하지만 ,인사권까지 행사하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상 검찰을 비롯한 공직자 인사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출범이 예정된 특검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은 내년 4월까지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인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가 불투명한 것도 가늠이 어려운 요인입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나란히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단 청와대가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만에 하나 두 사람이 동반 퇴진할 경우 후임자 물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탄핵 논란의 중심에 선 박 대통령이 고위 관료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검찰 내 기류도 뒤숭숭합니다. 일단 내년 초 인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내
다른 검찰 간부도 "당장 '1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초 인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고 최악에는 내후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밀린 인사가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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